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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현지조사 주의보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병원급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의 현지조사 주의보가 발령됐다.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를 본격 재개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지조사 소식은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시작됐다.지난달 경기와 인천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돌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자료제출 항목은 의료인력 현황과 급여 대장, 간호인력 및 물리치료사 근무표,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원환자 현황, 마약 및 향정신성의얄품 대장, 조제기록부, 급식 관련 자료 등 병원 운영 관련 사실상 모든 목록이다.요양병원 내부에서는 코로나 감염관리료를 타깃으로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경기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5월초부터 요양병원을 향한 현지조사 소문이 무성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병원도 있고, 일부는 조사 대상이라는 병원도 있다"면서 "명확한 조사항목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요양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요양병원 부원장은 "지금은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항목은 명분일 뿐 감염관리료 등 코로나 재정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결국 환수하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로 확인됐다.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팬데믹 장기화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현지조사가 전격 연기되어 왔다.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조사는 밀린 숙제를 하는 셈이나, 의료기관은 중단된 실사가 속개된 것이다.■복지부, 매월 30곳 대상 현지조사 방침…의료계, 실사 악몽 '재연'요양병원을 포함해 의원, 병원, 약국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요양기관 3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결합한 현지조사이다.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매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험평가과 공무원은 "일부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라면서 "방역의료에 집중해 그동안 못 나갔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감사원 감사와 무관한 조사이다. 감연관리료 등 코로나 관련 청구 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 청구 항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제는 현지조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5월을 시작으로 매월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현지조사반 등의 현장조사가 지속된다는 의미다.복지부 공무원은 "방역의료 완화 조치로 매월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30여곳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얘기는 아직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율점검제 명목으로 많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무슨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코로나 일반 의료체계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와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한 현지조사 악몽이 재연되는 형국이다.
2022-06-02 05:30:00병·의원

올해 임상시험 실태 조사 위험도 기반 현장 중심 개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올해 임상시험실태조사에서 서류 평가 대신 위험도 기반의 평가가 도입된다. 과거 시설, 인력 현황 등을 서류로 평가했다면 새롭게 바뀐 실태조사는 실제 진행중인 임상을 선정, 임상시험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실제성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상시험 정책 방향부터 임상기관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을 공개했다.2022년도 실태조사 기본계획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정기 실태조사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조사로 이뤄진다.먼저 임상시험실시기관 정기 실태조사는 위험도에 기반한 현장조사로 설정됐다.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선정해 점검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관리의 적절성을 살피게된다.변정아 임상정책과 연구원은 "정기실태조사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며 "작년까지 최근 3년간은 시설, 인력 현황, IRB를 서류로 분석 평가했다면 올해부터는 위험도 기반으로 진행중인 임상을 선정해 직접 보게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22일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기 실태조사 진행방향에 대해 공개했다.그는 "해당 기관이 평소에 임상시험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보기 위해서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선정해 보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진행 흐름은 대상 선정 및 자료제출, 실태조사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규정위반 시 행정처분을,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지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실시 기관으로 1~3개 기관을 지정한다. 해당 기관에서 진행중인 고위험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 기관은 실태조사 지정에서 제외된다.고위험 임상시험은 초기 항암제 임상 및 소아청소년 대상 임상 등이다. 또 임상시험 계획서의 위반, 중대한 이상반응, 시험책임자의 임상수행 경험, 등록현황 등도 고려 사항이다. 특히 피해보상 절차 심의, 이해상충 관리 등 IRB 심사 및 운영 사항을 중점 조사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계획.이후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최근 5년간 승인받은 임상 시험 중 진행중 임상을 대상으로 대상자 수 등을 기준으로 기관별 최대 5개 임상을 선정,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임상시험 ▲제출 자료는 IRB 소개, 임상시험대상자 확보/위임, 시험담당자 교육훈련, 시험과정 요약, 계획서 위반 및 이상반응 현황 요약이고 ▲사전제출자료는 IRB, 동의서, 피해자보상규약 및 보험가입, 임상시험 관련 인력/자격, 계획서 미준수 목록, SAE 목록, 의약품 인수/반납/재고기록 및 보관 일탈 상황, 리라벨링 현황기록이다.식약처는 제출받은 임상시험 자료로 위험도를 평가해 최종 임상시험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나가게된다.변 연구원은 "기관별 5개 임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는 임상평가 자료와 유사하다"며 "이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한개의 임상시험을 선택하고 선정된 임상에 대한 사전자료 제출 및 실사 일정을 협의해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2-02-23 05:30:00정책

최혜영 의원, 의료제품 온라인 유통 정기조사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리콜 제품이나 통관금지 식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지던 과거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2019년에는 축산물이 전년 대비 12배, 마약류가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심위는 심의 및 차단조치를 하는데,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도 단축되어 2018년(68일)보다 1/4이나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28 12:03:54정책

지출보고서 제출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10월 중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합법적 의료인 지원 명부인 지출보고서 제출대상 업체가 10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과 지원 금액 확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첫 조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9월내 마련하고, 10월 중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허위작성 확인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의료인 및 약사 대상 합법적 지원내역을 명시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과 올해 1월, 5~6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3개소)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는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대행 업체의 경우, 제약사 27.8%(129개소)와 의료기기업체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했다. 서면계약으로 영업 위탁 시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투명성과 신뢰성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를 일부 선정해 의료인 및 약사 지원내역을 확인하는 첫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현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출보고서 제출업체는 10월 중 선정 통보하고 의료인 지원내역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되도록 9월 안에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10월 해당 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지출보고서 허위작성이나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 관리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박진선 전문위원은 "선정기준이나 업체 리스트가 확정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협조요청은 지출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 관련, 국내업체와 다국적업체,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적발업체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의료인(약사 포함)에 대한 지원내역 확인여부 방식도 고민 중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의료인과 약사 지원내역 조사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확인작업을 개인에게 할지 특정 기관에 통해 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을 통한 의사와 약사의 지원내역 대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출보고서를 미제출(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이 확인되면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미제출과 허위작성, 미보관 등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2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수사기관 벌칙으로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출보고서를 통해 뭘 파헤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사 종결은 지출보고서 의료인과 약사 명단 양에 따라 정리 작업이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이 빈번할 경우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에 입각할 때 정기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더라고 책임감이 뒤따른다면서 지출보고서 제도 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제출 업체 선정 후 전자문서 또는 수기문서 모두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지원내역 확인은 국세청에서 강연을 한 후 스스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공급자 역시 쌍벌제로 인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의료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는 안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을 들여 노력하는 업체와 그렇지 앟은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지출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방식이 결국 복불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2019-09-19 05:45:57정책

‘공정위·관세청 조사’ 설설설…뒤숭숭한 의료기기업계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한국애보트가 일부 심혈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해외학술대회·교육훈련 지원을 빙자한 관광접대 등 불법·편법 영업행위 정황을 보도했다. 해당 이미지는 뉴스타파 보도내용에서 발췌했다. 의료기기업계가 심상치 않다. 구체적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의미다. 정확히 말하자면 심혈관 스텐트를 공급하는 ‘한국애보트·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메드트로닉코리아’가 그렇다. 한국애보트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를 통해 일부 심혈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해외학술대회·교육훈련 지원을 빙자한 관광접대 등 불법·편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그 정황까지 상세히 보도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한국애보트 비리 관련 공익신고 자료들을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기업 한 임원은 “2013년 공정위 조사하고는 수준 자체가 달랐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확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훨씬 더 기술적이고 타이트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애보트는 앞서 2014년에도 부당 영업행위로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더욱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한국애보트에 이어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메드트로닉코리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 심혈관 스텐트를 공급하는 이들 다국적기업 3개사를 조사하고 이듬해 한국애보트·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에 ‘시정조치’ 명령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근거 없는 소문과 추측성 제보까지 난무하고 있다. 기자에게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제보들이 전해졌다. 그 중 하나가 관세청이 지난 24일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제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전 해외 워크숍으로 베트남 다낭에 있는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언론담당 임원 김설아 상무와 어렵게 통화가 닿았다. 김 상무는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 5년에 한번 실시되는 관세청 정기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관세청이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마무리 단계로 일부 누락된 내용들을 추가로 작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위 조사 가능성 대해서는 “한국애보트 공정위 조사와 언론보도 이후 회사 내부적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팩트 체크 결과 관세청의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조사는 잘못된 제보로 판명됐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보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정부가 다국적기업들의 불법 로비·영업행위와 함께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 과정에서 편법적인 거래를 통한 가격 산정 및 백마진 여부 등을 공정위·관세청 등을 통해 ‘핀셋조사’를 시작했다는 업계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조사 제보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이 모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조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가 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이윤을 축소한 건 아닌지, 즉 ‘관세법 위반’ 여부를 관세청이 조사했다는 게 관련 제보가 나온 배경으로 추정된다. 메드트로닉코리아 또한 소문의 중심에 있기는 마찬가지. 의료기기업체 대관업무 임원은 25일 기자에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며 “공정위가 곧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메드트로닉코리아 현장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제보했다. 관련해 메드트로닉코리아 언론담당 임원 이선영 상무는 “공정위가 조사를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접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공정위 조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에도 공정위로부터 협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을 받고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교육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등 윤리경영에 충실했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다국적기업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커진 가운데 그 불똥이 해외워크숍으로 튄 모양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대리점 관계자는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워크숍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잔치를 벌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혈관 스텐트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는 치료재료의 경우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렇게 벌어들인 이윤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워크숍을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처리를 통해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다국적기업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다낭으로 해외워크숍을 갔다 온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김설아 상무는 25일 기자와의 통화 당시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계획된 행사였다”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 회사 사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퀵오프 미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한국애보트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언론보도 때문에 업계가 어수선하지만 이 때문에 전체 직원들과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하는데 지장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국적기업 한 관계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로 해외워크숍을 간다는 주장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개별기업 운영 전략이자 선택의 문제”라며 “실적에 따라 해외로 워크숍을 나가든 국내에서 진행하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불법·편법 영업행위 바로잡아야…다국적기업 도매급 취급 우려” 그간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행위는 제약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기 시장규모 자체가 작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치료재료들이 존재하고 그 유통과정 또한 복잡하다보니 의사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위와 언론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학술대회·교육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불법·편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계 내부적으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국적기업 한 임원은 “터질 것이 터졌다”고 운을 뗀 뒤 “이번 기회에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하는 의료기기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계 스스로도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과 자율준수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지만 의사들의 인식 개선이 없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업계와 의사의 불법적인 유착관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만 “일부에 국한된 불법 행위로 인해 의료기기업계 전체가 마치 부도덕하고 비리를 일삼는 집단인 것처럼 오해받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다국적기업 관계자 역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공정경쟁규약을 통한 해외학술대회 참가와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의사들의 의료기기 신기술 습득과 술기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 발전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문제 때문에 공정경쟁규약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들을 지원해온 대다수 다국적기업들까지 도매급으로 취급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2019-01-28 00:06:24의료기기·AI

|칼럼| 현지조사 요양기관 7가지 유의사항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최근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진료비 심사금액은 78.9조원으로 전년대비 7.44% 증가하였으며 심사건수는 15.1억건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경제성장, 인구고령화와 함께 문케어 실시 등으로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기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의 재정과 건강보험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된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함께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 인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심사방법 개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부당청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토록 하되, 불성실 대응기관 등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되므로 현지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병·의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간 공개된 부당청구사례 등을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관련 대표적인 사항과 유의방법을 정리했다. 첫째, 심평원 또는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심평원이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제출이나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확인심사를 거부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므로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징수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신고에 대한 정보와 진료비 청구내역을 대조하여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율개선 통보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대상기관의 하나로 하고 있어 자율개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내부고발 방지를 위해 직원 인사관리 및 복지에도 힘써야 한다. 요양기관 내부자에 의한 결정적인 증거(본인부담수납장부, 재료구입내역, 세부부당 내역 또는 인력근무현황 등)를 첨부한 제보나 고발(의료인력·간호인력 위반, 친인척 거짓청구, 건강검진 비용 산정위반, 대리수술 등)은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내부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요양기관의 경우 한때 친구요 동지였던 자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선 인력신고, 청구내역과 비교 각종 대장에 대한 점검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부 인력에 대한 인사,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여섯째,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공단, 심평원 또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블랙 컨슈머를 생각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환자안전관리에 힘써야한다. 최근 발생하였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생아중환자실의 집단감염 사건, 대형화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저희 (주)숨메디텍에 컨설팅 의뢰한 한 기관은 의약품을 증량 청구하여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복지부 실사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관이였다. 컨설팅 기간 중 우선 해당 약제에 대해 추가 소명할 수 있는 약제 구입증빙자료에 대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외에 모든 청구내역 및 본인부담징수내역 등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적정한지, 진료사실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다. 방문확인 시 문제된 의약품 증량청구 외에는 부당청구가 없도록 정리했다. 대부분 현지조사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방문확인 심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실시되므로 방문확인실시 후 현지조사를 나오기 이전까지 요양기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지적받은 부분과 함께 전반적인 점검으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부당금액 및 부당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말아야한다. 요양기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하기를 권장한다.
2018-08-01 05:40:00

"병의원 국세청 최고 VIP…각별히 주의해야"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홍길동 원장(가명)은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 고객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했다. 또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 가사비용 2억원을 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허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다 결국 세무조사를 받았다. 홍 원장은 탈루 소득 12억원에 대해 소득세 6억원을 추징당했다. #. 가나다 한의원 김철수 대표원장(가명)은 자체 개발한 A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의 환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약은 전국에 택배 배송을 하고 있으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세무조사 때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비급여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 입금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1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조세소송을 위한 송무국을 출범시켰다. 또한 소득세 사후 검증을 강화해 매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유형을 예방하고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VIP로 분류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병의원은 국세청의 일등급 VIP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세무조사 대상 기준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상 대상자는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한다. 성실도 분석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선정한다.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객관적인 잣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해 선정대상 인원의 3배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비정기조사(수시조사) 대상자는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업종별, 탈루유형별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3~5년 정도다. 최근 들어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직원이 병의원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수집한 탈세정보를 들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받는 포상금이 퇴직금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이니 아무쪼록 직원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매출을 다 신고했다고 해도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매출액이 정직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털면 뭐라도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했었다. 병의원이 매출액을 감추지 않고 전액 신고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출누락이 나올때까지 원장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후 사정 및 일일 장부와 차트를 대조해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과감하게 표창을 준다.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병의원 매출은 거의 완전하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당히 해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걸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신은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3. 공동사업자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대표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했는데 구성원 중 자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바뀔 때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수 양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하지 않지만 대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과세당국의 관심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 번 정도 바뀌면 별 문제가 없지만 두번이상 변경된다면 마치 유흥업소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가는 것과 같은 케이스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 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당연하고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4.세무조사 받은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 달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당했다. 주변 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몇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소득률도 낯추고 그동안 미뤄웠던 부동산 구입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세무조사 후 몇 년 간은 조사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이익률을 세무조상 대상연도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율을 낮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최근년도의 매출액과 이익율을 기재해 조사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해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도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가 더욱 정밀해지고 있으므로 매출과 이익을 낮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5.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동산 투자나 대출상환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매출액을 누락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병의원 원장은 대부분 국세청의 VIP 리스트인 개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분석프로그램, FIU 자료활용, 차명거래 금지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하향조정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된 소득대비지출규모(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를 파악해 과다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한 소득에 맞춰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은 하지 말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당장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여부를 국세청에서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관이 자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누락의 중요 증거가 될 것이다. 7. 재개원 시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이 유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을 폐업신고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예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 신규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2017-12-30 05:00:56오피니언

심평원, 내년 현지조사 전담직원 '금전적 인센티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부 직원들이 현지조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당근책이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지침 개편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현지조사 기준 개편에 따라 매월 개괄적인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는 한편, 매달마다 60~80개소 정도의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서면조사라는 새로운 현지조사 모형을 개발해 시행한 데다 정기 기획조사까지 합하면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는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50여명 안팎인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3부 인력정으로는 매월 진행되는 정기조사와 기획조사까지 감당키에는 버거운 상황. 실제로 현지조사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점이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알려지자 최근 이뤄진 정기 인사개편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급여조사실을 희망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인사개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적으로 급여조사실이 아닌 타부서 근무를 요구하는 직원까지 존재할 정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심평원 급여조사실 직원들에게만 별도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심평원에서도 기존의 인사고과 반영에 더해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도입을 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하반기 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 급여조사실 직원들에게만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수행 건수에 따라 인사고과에도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방안은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해도 잦은 출장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급여조사실 근무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급여조사실 직원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노동조합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예산도 1억 5000만원 가량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12-28 05:00:44정책

심평원 내 3D업종 '현지조사'…인사고과도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대안으로 떠올랐던 '수당' 지급안도 별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인사고과에도 반영했지만 내부 직원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조사 지침 개편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인센티브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심평원은 현지조사 기준 개편에 따라 매월 개괄적인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는 한편, 매달마다 60~80개소 정도의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실시 중인 서면조사와 정기 기획조사까지 합하면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는 더 많은 셈이다. 하지만 160여명 안팎인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3부 인력정도로는 매월 진행되는 정기조사와 기획조사까지 감당키에는 버거운 상황. 실제로 현지조사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점이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알려지자 최근 이뤄진 정기 인사개편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급여조사실을 희망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심평원은 몇 년 전부터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건수에 따라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직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사개편을 진행하면 사전에 직원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급여조사실를 희망하는 직원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현지조사 업무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조사 수행 건수에 따라 인사고과에도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방안은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해도 잦은 출장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급여조사실 근무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와 논의해 급여조사실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병의원 현지조사에 따라 사용되는 실비를 지급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도입 방안의 경우도 노동조합 등 내부 합의를 거쳐야 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이 후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을 나가도 직원들은 실비로 지급 받는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이는 내부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급여조사실 직원들에게 주게 된다면 그 만큼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희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노동조합과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초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 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7-07-21 05:00:55정책

심평원 "병의원 현지조사 열심히 하는 직원 인센티브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내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조사 지침 개편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인센티브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 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심평원은 매월 개괄적인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는 한편, 매달마다 60~80개소 정도의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실시 중인 서면조사와 정기 기획조사까지 합하면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는 더 많은 셈이다. 하지만 100여명 안팎인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3부 인력정도로는 매월 진행되는 정기조사와 기획조사까지 감당키에는 버거운 상황. 이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에 해당 인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급여조자실 관계자는 "방문 현지조사 등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도 이 점을 우려해 인센티브 방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 현지조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맞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방문 현지조사에 따른 실비 지급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고과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 하반기 자진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도 적용·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심평원은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처분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자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와 논의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 및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현재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6-19 05:00:59정책

"현지조사, 자진신고하면 부당금액 절반만 받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잇따른 의사 사망사건으로 의료계가 현지조사 지침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자진 신고한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심평원은 29일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돼 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심평원은 선정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특히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처분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새롭게 추가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심평원은 또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의협은 현지조사대응센터 개소식을 갖고 심평원 현지조사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도입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종별, 진료과목, 내역 등 조사목적과 관련된 자료위주로 구체화해 자료 요청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추가로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의 형평성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현지조사의 본래 기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지조사의 기능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29 12:01:34정책

병의원 부도덕집단 만들기 앞장 선 국정감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급여비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매년 국정감사 단골소재다. 국회의원들은 심평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앞다퉈 보도자료를 낸다. 대표적인 주제가 현지조사 부당청구 적발률이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조사율이 1%대에 불과해 대상 기관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모두 자료에만 의존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오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병의원 80%가 부당청구? "아니다" 의원들은 심평원이 제출하는 최근 몇 년간 병의원 현지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10곳 중 7~8곳이 거짓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가 요양기관 684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76%에 달하는 520곳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심각한 부도덕 집단이다. 그러나 여기서 현지조사 대상은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라는 전제가 달린다. 현지조사대상기관 선정 흐름도(출처: 복지부 현지조사 지침, 2010년 개정) 전체 의료기관의 80%가 아니라 허위, 부당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공단의 현지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추려진 기관 중 일부인 것이다. 2010년 개정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크게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로 나눠진다. 정기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대전제 아래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 부당예측점수가 높은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건보공단이 수진자 조회 등으로 조사의뢰한 기관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건강보험재정 지킴이신고 등을 통해 조사의뢰한 기관 ▲감사원 등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이다. 이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실제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은 전체 8만 3000여개 중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의료계 관계자는 "거짓, 부당청구가 많은 것처럼 단순히 수치만 크게 부풀리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민과 의료계 사이를 벌려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현지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경찰효과를 통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현지확인vs현지조사 차이는? 종종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용어정의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 기관 심사 담당자들이 직접 각종 진료기록 및 장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차이점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현지조사는 거짓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장에서 최종 조사,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건복지부 명령으로 심평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지확인은 쉽게 말해 조사의 전단계다. 거짓, 부당청구 의심 기관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사에서 거짓,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색출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식이다. 현지확인 후 현지조사가 결정되고,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와 거짓·부당청구 금액 환수 등이 있다. 수위에 따라 과징금(최대 5배), 면허정지, 형사고발, 위반사실 대국민 공표 등이 내려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및 확인 외에도 심평원 본원에서 나가는 의료자원확인, 방문심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특히 현지조사는 장관 명의로 나가는 만큼 심적 압박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직원 청렴교육, 실수로 인한 부당청구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10-01 06:20:46정책

재활치료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 30여곳 현지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전문재활치료 등 이학요법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전격 실사에 들어간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중 의료급여 단순·전문 재활치료 요양기관 중 이학요법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 30여곳을 선정, 현지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난해 12월말 2013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복지부는 이학요법료 중 단순·전문 재활치료의 경우 해당 전문의(또는 전공의)가 상근할 때 산정할 수 있지만 관련 없는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 부당 개연성이 있다며 하반기 기획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이학요법료는 기본 물리치료료와 단순 재활치료료, 전문 재활치료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기본물리치료는 의사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단순 및 전문 재활치료는 해당 전문의(또는 전공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단순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전문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 최근 3년 종별 이학요법료 청구 현황.(단위:억원, %)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 물리치료만 처방할 수 있는 의사와 단순, 전문 재활치료 항목을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함께 근무해 이학요법료를 일괄 청구하는 경우 서류상으로 위반 여부를 구분하기 힘들다"며 현지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9월 중 전국 단순·전문 재활치료 병의원 12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30여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하반기 기획현지조사에 포함된 종합병원과 병의원 30여곳에 대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태조사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정기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2013-08-19 12:20:02정책

"정부 부처마다 리베이트 재탕, 삼탕…신물이 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똑 같은 사안으로 도대체 몇 개 부처에서 털어대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서 받은 기부금을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6개 병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병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고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또 다시 동일한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23일 "이미 교육부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복지부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과거에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제 와서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영도매 사안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거래업체를 변경하고, 지분구조도 바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대상 병원들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 B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복지부도 이를 수긍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갑자기 수사를 의뢰한 것도, 보도가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C대병원 관계자도 "2011년도 건을 또 다시 끄집어내 문제를 삼으니 불만이 없을 수 있겠냐"며 "금액도 소액인데다 기부금 전액이 병원 신관 설립에 투명하게 쓰인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재단에 전달되는 기부금을 재차 문제삼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불만이다. D대병원 관계자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병원에 기부하는 것은 사회환원이고 우리는 불법이라니 이런 모순된 논리가 어디 있느냐"며 "비영리 기관인 병원이 기부금없이 어떻게 병원을 꾸려나가느냐"고 반박했다. B대병원 관계자도 "종교재단으로 전달되고 집행된 기부금을 어떻게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기업병원이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아님 말고식 리베이트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부가 조사를 진행하다 막히니 말 그대로 손을 놓겠다는 생각으로 검찰에 공을 던져놓은 것 아니냐"면서 "수사가 진행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론을 동원한 것도 비난받을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 각 부처들의 실적쌓기 경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의료기관들이 걸레짝이 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일부 부처에서는 의료수출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 정기조사를 통해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원광대병원이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3-04-24 06:40:45병·의원

병의원 80% 진료비 도둑질한다? 불신 키우는 심평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요양기관 수와 부당금액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하지만 어떠한 부연설명도 없이 현지조사를 받은 10곳 중 7~8곳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식으로 자료를 공개해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3월, 2012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페이지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독자 제보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요양기관 684개를 현지조사했으며, 이 중 520개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 총액은 227억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부당청구율을 계산하면 무려 76%에 달한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 10개를 현지조사했더니 무려 8개가 부당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율은 2008년 86%에서 2009년 73.9%, 2010년 78.5%, 2011년 82.5% 등이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을 공시하면서 현지조사 요양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단지 현지조사를 한 기관수, 부당기관수 및 부당률, 총 부당금액 등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 자료를 접한 일반인들은 정부가 현지조사 대상 병의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더니 70~80%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부당청구율이 80%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병의원들이 부당청구나 일삼는 심각한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의미다. 의료계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불신만 증폭시킬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부가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명령으로 진행되고,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 개정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크게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로 나눠진다. 현지조사대상기관 선정 흐름도(출처: 복지부 현지조사 지침, 2010년 개정)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대전제 아래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 부당예측점수가 높은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 등으로 조사의뢰한 기관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건강보험재정 지킴이신고 등을 통해 조사의뢰한 기관 ▲감사원 등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이 정기조사 대상이다. 이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해 허위, 부당청구 의심 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하기 때문에 부당청구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실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전체 8만 3000여개 이상의 요양기관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허위, 부당청구가 많은 것처럼 수치만 크게 부풀리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왜 심평원이 매년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을 매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13-04-17 06:59: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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